군인 아파트가 「국군조직법」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에 공급하는 도시가스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부가가치세과-978, 2014.12.08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귀 질의의 부내 내의 숙소, 관사 및 국방부에서 매입한 부대 외 관사가 “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”에 해당하는 경우, 공급받는 석유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, 이와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방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1. 사실관계
○ ○○○○사령부(이하 ‘사령부’)는 군납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취지에 따라 ○○도시가스(주)(이하 ‘공급사’)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공급을 요청하였으나
○
공급사에서는 관사의 경우 사용계약자가 부대명이 아닌 개인 명의로
되어 있어 영세율 적용이 불가하고, 향후 세무조사시 추징가능성이
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음
2. 질의내용
○ 군 관사(개인세대)에 공급하는 도시가스의 영세율 적용 기준
3. 관련법령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
【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】
①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
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(零)의 세율을
적용한다. - 이하 생략 -
2.
「국군조직법」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(「군인복지기본법
」
제2조제4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군 골프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
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하는
석유류
○
조세특례제한법
기본통칙 105-0-2【 국군부대납품 석유류의 범위 】
법 제105조 제1항 제2호에서 “석유류”란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
사업법」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유・천연가스(액화한 것을
포함한다) 및 석유제품을 말한다.
○
국군조직법 제14조
【각군본부 등의 설치 등】
①
육군에 육군본부, 해군에 해군본부, 공군에 공군본부를 두고, 해병대에
해병대사령부를 둔다.
②
각군본부에 참모총장 외에 참모차장 1명과 필요한 참모 부서를 두고
,
해병대사령부에 사령관 외에 부사령관 1명과 필요한 참모 부서를
둔다.
③
각군 참모차장은 해당 군 참모총장을, 해병대부사령관은 해병대사령관을
각각 보좌하며, 해당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④ 삭제 <2011.7.14>
⑤
각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의 직제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
령
으로 정한다.
○
국군조직법 제15조
【각군 부대와 기관의 설치】
① 각군의 소속으로 필요한 부대와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.
②
제1항에 따른 부대와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이나 대통령
령으로 정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 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되, 국방부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③ 제2항 단서에 따라 해군참모총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 해병대에 관하여는 해병대사령관에게 권한을 재위임할 수 있다
○ 국방․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【정의】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1.
"국방ㆍ군사시설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
다.
사.
그 밖에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주거ㆍ복지ㆍ체육 또는
휴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
○ 서면-2015-부가-22248, 2015.02.17
사업자가 「국군조직법」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
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」 제2조 제1호
및 제2호에 따른 원유, 천연가스, 석유제품(액화석유가스 포함)을 공급하는 경우,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5조 제1항
에 따라 해당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
하는 것이며, 귀 질의의 경우 군부대 영외 BTL아파트가 「국군조직법」에
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방부에 문의하여
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○ 서면-2015-부가-0927, 2015.06.28
사업자가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5조 제1항 제2호
에 따른 「국군조직법」에
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부가가치세
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, 부가가치세 예정신고・확정신고 또는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때에 해당 신고서에 석유류를 공급받는 기관의
장이 발행하는 납품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.
○ 부가가치세과-978, 2014.12.08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5조 제1항 제2호
의 규정에 따라 귀 질의의 부내
내의 숙소, 관사 및 국방부에서 매입한 부대 외 관사가 “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”에 해당하는 경우, 공급받는 석유류는
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, 이와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방부에
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